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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0년부터 달라진 주택청약 신청방법

by fruiter 2020. 8. 2.

잘만 준비해두면 인생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택청약. 1인 1 청약 통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가입을 하고 준비를 하고있지만, 일부는 아직 이걸 왜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청약을 할 수 있는지, 1순위 2순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막상 가입하고 납입을 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하는 지도 중요한데, 2020년부터 달라진 주택청약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먼저, 청약이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택도시 기금'을 마련하는 재원이라고 보면 되는데, 기금의 마련을 위해 청약을 가입하는 국민에게 분양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개인에게는 앞으로 지어질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기본 조건이 된다. 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받고자 하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그것을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주택청약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청약에 당첨이 되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보니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는데, 주택을 얻기 위해 왜 구입이 아닌, 분양을 위한 청약을 선택하는 이유는 주택이 한번 지어지면 부동산 투기 등 여러 이유로 대부분 매매가가 끊임없이 상승을 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분양가에 일정 수준 제한을 거는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매매가가 분양가를 훨씬 웃돌게 되는 상황에서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통한 분양권 취득이 필요한 이유이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의 종류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에 출시되어 기존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 기능을 한데 묶은 청약통장. 국내 거주자인 개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며,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 세대주 및 구성원 1인 당 1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약예금·부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이며, 만 19세 이상의 개인만이 가입 가능하고, 세대주의 경우 만 19세 미만도 가능하다.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만 해당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되면서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저축과 청약예금·부금은 신규 가입을 받지 않게 되었다. 청약 주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에 거주해야 하며,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양육하는 자녀가 있거나 소년·소녀 가장인 경우는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예치금을 중요시하는 민영주택과는 달리 국민주택은 납입인정금액과 납입 횟수를 중요시하는데, 2만 원부터 50만 원 까지 납입이 가능하지만 매달 인정되는 금액은 10만 원이기 때문에, 저축총액을 최대화 하고 납입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제일 적절한 금액이 매월 10만원이 된 것이다. 40㎡ 초과인 주택의 경우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좋고, 40㎡ 이하인 주택은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우선순위를 가지게 된다. 

 

 

민영 주택청약의 조건은 납입 횟수를 따지지 않고 지역별 예치금액을 보기 때문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의 금액을 참고하자. 1순위 조건을 만족하면 이후 추첨으로 당첨을 결정하는 국민주택 청약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점수 순위에 따라 당첨을 결정하는 제도인 가점제를 사용한다.

 

 

가점제는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며 순위에 따라 당첨을 결정하는 제도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가입기간의 항목이 있는데, 민영주택은 가점제의 비율이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적용이 되니 청약 가점이 당첨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양하려는 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약저축 납입 횟수, 저축총액 외에도 무주택 세대주 기간 등이 많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순차제, 일정한 기준의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을 합하여 산정한 가점제, 점수가 높은 순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가점제와 추첨방식으로 선정이 된다. 

 

 

 

이렇게 준비한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방법은?

작년까지는 아파트 청약의 필수 사이트였던 APT2you에서 주택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파트투유가 사라졌다. 아파트투유 어플과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분양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청약까지 끝낼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2020년의 주택청약 신청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청약 Home' 홈페이지를 통하는 방법과 은행 지점을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은행지점 방문을 통한 신청방법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본인이 아닌 3자가 대리 신청을 할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청약자의 인감증명 1통, 청약자의 인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청약자의 인감도장 그리고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법인 청약 홈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아파트/집 정보를 제공하는 평범한 기능을 가진 사이트가 아니라 청약정보를 관리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다. 청약에 관련된 아파트/집 정보를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청약자격의 조건이 맞는 지도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청약 연습을 통해 가상체험도 가능하다. 실제로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니 걱정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가상체험을 통해 주택청약신청의 절차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이니 참고해두면 좋다.

 

청약 Home 홈페이지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공인인증서(은행보험용 또는 범용)를 보유한 청약통장 가입고객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청약신청·취소 8:00 ~ 17:30, 청약신청내역 조회 8:00 ~ 21:30, 청약통장 가입내역 조회 8:00 ~ 11:30이며

한국감정원 청약 Home 홈페이지 접속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주택의 종류별로 선택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청약 캘린더/ 청약 알리미 신청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청약일정 및 통계도 파악할 수 있으며 편리하게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청약자격확인 메뉴를 통하면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청약자격 사전관리 시스템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올라온 아파트를 대상으로 청약 신청일 전날까지 신청자와 세대 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등의 정보를 미리 제공해준다. 혹시나 본인의 청약 자격 정보를 잘못 알고 기입했다가 나중에 당첨이 취소가 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청약자격 사전관리를 통해서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좋다.

 

이처럼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주택청약 신청 외에 여러 가지 서비스도 이용해볼 수 있으니 이용해보도록 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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