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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할 노동법

by fruiter 2020. 7. 28.

 

2020년 5월 KOSIS(국가통계포털) 기준 청년 실업자가 42만 6천 명이라고 한다.

취업이 되더라도 1년도 채 안돼 그만두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열악한 노동환경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합법적으로 내 권리를 지키며 일을 할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에대해서 알아보자.

노동법이란 근로자의 실질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모순을 수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를 말한다.

규율의 대상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률의 전체라 말할 수 있으며, 법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근로자가 그의 노동에 의하여 생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라고 볼 수 있다.

 

 

 

노동법이란 사실 실제로 존재하는 법은 아니다. 노동법의 정확한 명칭은 '노동관계 법률'인데, 노동관계 법률은 어느 특정한 하나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노동 조건과 관련한 모든 법을 통칭해서 '노동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흔히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부터 노동조합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약 30여 개의 법률이 이에 해당하며, 노동을 하면서 생기는 모든 불평등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이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에 의해 만들어진 법인데,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건, 기능 습득, 재해보상, 취업규칙, 기숙사, 근로감독관, 벌칙 등이 규정되어있다.

 

 

 

 

근로기준법은 포괄적인 부분이 있어서, 일부 항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을 두고 있기도 한데, 여성 노동자와 관련된 항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게 되어있고,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는 예가 있다.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으면 일하는 곳의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파악할 수가 있다.

 

 

 

 

회사에 처음 입사를 하게 되면 수습기간이 주어지면서 최저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를 많이 봤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1년 미만 계약 근로자와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일을 하다 보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휴일이나 야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근로시간은 만 18세 이상 성인 근로자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이를 넘길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 이상을 넘길 수 없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장의 규모와 인원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지는데 근로시간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를 제한한 가산 수당 지급 법률이 적용이 되지 않고, 연차를 사용하면 유급으로 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 사항이 아닌 것이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월 1일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용직, 임시직 관계없이 부여가 되며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적용이 되지만, 현재 근로기준법상 생리휴가는 무급이며 사업장에 따라 유급으로 정하는 경우에만 유급 휴가로 인정이 된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모든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그 전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6월 말에 결정이 되며, 가족만 일하는 사업장, 청소도우미와 같은 가사 사용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되는 2020년 현재 최저시급은 8,590원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일을 시작한 첫날 일하다가 다치거나 특수한 일을 하다가 질병이 생기더라도,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생기고 사망하더라도 노동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산업재해 관련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을 하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관리부터 보험급여를 결정·지급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건강 진단 등 예방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이며, 유일하게 사업주만 보험료를 내게 돼있다. 즉, 사업주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주가 치료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니까 사업주의 눈치는 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을 하던 도중 부상을 입게 되어 병원을 가게 된다면, 꼭 일을 하다가 다쳤다는 부분을 설명해 포함해야 한다. 단순히 부상에 대한 설명만이 아니라 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임을 구체적으로 말해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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