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12부는 10월 6일 오늘 오후 시민단체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박순장 소비자주권 시민회의 팀장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은 벌금과 과징금, 손해배상 등으로 애플의 잘못을 인정했고 애플도 이를 수용했다'며 '우리 검찰도 소비자들의 피해 상황을 직시하고 애플의 행태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이폰의 구형 모델의 이용자들은 2017년 업데이트부터 휴대전화의 각종 기능이 작동하지 않느다며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도록 운영체제가 바뀌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지난 2018년 1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과거 애플은 공식성명을 통해 '배터리 잔량이 적거나 추운 곳에 있을 때 폰이 꺼지는(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을 일정 부분 낮추는 지연 업데이트를 했다'며 '리튬 이온 배터리 특성상 수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한 것'이라고 해명을 했다. 아이폰은 내장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일부 스마트폰처럼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다.
아이폰6 시리즈는 지난해 말, 아이폰 7 시리즈는 올해 2월 각각 진행된 업데이트에서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애플은 성능 저하 업데이트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아 왔지만 프리 메이트 랩이 제공하는 정보기술(IT) 전문 사이트 기크벤치에서 실제 테스트 결과가 나오자 이를 인정한 것이다.
애플은 '성능 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을 당해 최대 5억달러(약 6026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가 됐었다. 국내에서도 6만 3000여 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총 127억 5000만 원 상당의 배상금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다.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일리노이 주에서 2건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 소송이 진행되었다.
캘리포니아의 다코타 스피어스와 스티븐 보그대노비치는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에 애플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애플의 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해 및 기타 손해가 발생했으니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아이폰 8 이전 모델을 사용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이밖에도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 현상을 겪은 많은 아이폰 이용자들의 집단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관측들이 현지 언론들을 통해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은 소비자 보호 구제 장치로 많은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 명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도 이전 판결에 근거해 별도의 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앞선 사례로는 독일의 폴크스바겐이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로 미국 소비자들에게 총 147억 달러를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애플과 벌레의 합성어인 '앱등이'라는 비하 섞인 말을 들으면서도 아이폰 모델이 출시될 때마다 찾아 나서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이지만 이번만은 결을 달리하는 듯하다. 애플이 새로운 모델의 수익을 위해 아이폰 8 이전 시리즈 모델의 성능을 업데이트를 통해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것은 우리 검찰도 소비자들의 피해 상황을 직시하고 애플의 행태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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