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강화된 거리두기에는 영업시간에 제약을 두거나, 홀 운영에까지 제약을 두게 되며 많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추석 전에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4차 추경안을 발표했으며, 그 안에는 3.8조 원의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오늘은 그중에서 코로나 재확산 이후 피해를 입은 사장님들에 지원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새로 도입된 소상공인 지원제도로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도 2단계 이상이 시행이 됨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된 업종들에 지원이 되는 제도로서 그 지원 대상으로는
'특별 피해업종 및 일반업종 / 소상공인' 이 두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다만, 이번 지원제도의 경우 긴급 생계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추가 수급이 불가능하다고 발표가 되었다. 하지만 지자체 지원금은 중복수급 여부가 상관이 없다.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기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는 매출액이 기준이 되며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은 10억 이사, 도/소매업은 50억 이하, 운수/창고업은 80억 이하여야 소기업 기준 매출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상시근로자의 수까지 만족을 해야 하는데, 상시근로자수는 일반 업종은 5명 미만 있어야 한다.
이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이라도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이 된다.
정부가 지정한 집합 금지 12개 고위험 시설에는 클럽/룸살롱 등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 운동,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이 있는데 여기서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단란주점은 지원금이 제외된다. 앞선 12개의 고위험 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 업종이나 매출 급감을 겪은 사업장들도 지원 대상이 된다.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과 올해 개업하여 작년도 매출이 없는 업체도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금융/세제 지원, 임대료 지원, 전기요금/세금 납부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니 잘 살펴보자.
지원대상별 자격요건
1. 특별 피해업종
특별 피해업종은 행정조치가 시행되면서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게 된 업종이나 영업을 중단해야 했던 업종들이 모두 포함이 된다. 이 특별 피해업종에 해당되면 지원제외대상이 아닌 이상 매출액 등의 별도 자격요건 없이 바로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2. 일반업종
영업시간, 영업 운영의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에 해당한다면, 19년도의 연매출액이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20년도 매출은 감소를 해야 하는데, 감소라는 것의 기준은 19년 이전 창업자인지, 20년도 창업자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20년도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 5월 31일 이전에 창업을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인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
지원금액
1. 특별 피해업종
- 집합 금지 업종 : 200만 원
- 영업제한업종 : 150만 원
특별 피해업종은 100만 원이 우선 지급된 후 50~100만원이 추가로 지급이 된다하니 참고하자.
2. 일반 업종 : 100만원
이번 지원제도의 경우는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국세청 신고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자에게 문자 발송이 된 상태이며, 혹여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추석 이후에 추가로 신청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해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이 된다고 한다.
반면에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의 끝자리가 짝수이면 24일, 홀수이면 25일에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가 진행이 되었으며, 이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26일부터 끝자리수 여부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본인 소유의 공인 인증서나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이니 참고하자.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을 추석 연휴 전에 받기 위해서는 28일 오후 5시까지는 온라인으로 접수가 완료되어야 한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공모주 청약 (0) | 2020.10.02 |
---|---|
신용등급 1등급 단기간에 만드는 방법 (0) | 2020.09.28 |
요양보호사 기출문제부터 급여까지 알아보자 (0) | 2020.09.28 |
해외주식 투자를 쉽게_미니스탁 앱 출시 (0) | 2020.08.15 |
부동산3법과 임대차3법 한 눈에 보기 (0) | 2020.08.14 |
댓글